[자막뉴스]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…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<br /><br />그동안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는 폭력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와 분리하는 정도만 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여기에 '현행범 체포'가 추가됩니다.<br /><br />특히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엄정 대응합니다.<br /><br />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에는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렸지만, 앞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.<br /><br />접근금지 내용도 집이나 직장 등 '특정 장소'에서 피해자나 가족 등 '특정 사람'으로 변경해서 실효성을 높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 2차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자녀 면접 교섭권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가정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, 대책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전문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,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지내다 퇴소할 때는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합니다.<br /><br />또 언어 문제까지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소도 운영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연말에 발표할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도 이 같은 대책들을 반영할 방침입니다.